뒷거래 드러난 함바집, 그 불편한 진실

입력 2010-12-20 11:40 수정 2010-12-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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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둘러싼 비리 ‘먹이사슬’ 건설현장 관행이라고?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둘러싼 검은 돈 거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건설과 삼환기업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중·대형건설사 사장과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약 두 달 전부터 건설사들의 함바집 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브로커 유씨(64)를 검거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정유 플랜트 공장, 대단지 아파트 등 주로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을 무대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유씨에게 중·대형 건설사 10여곳의 건설사 사장과 임원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한화건설 사장인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유씨 등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함바집 운영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유씨에게서 8000여만원을 받고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준 혐의로 삼환기업 전무 이모(61)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무는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삼환기업에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사장인 김모씨도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후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해 5~6월경 정유공장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대가로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의 임원급 고위 인사들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건설현장 한 곳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 여러 곳을 운영한 업체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동양건설산업, 우림건설, 울트라건설, 풍림산업, 화성산업 등 도급순위 3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중·대형 건설사의 고위 임원들도 브로커 유씨 등과 접촉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친 임원 중 일부는 유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아 기소 단계까지 이를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함바집 운영권을 두고 거액이 오가는 것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 독점이 가능해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검은돈 거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함바집 치고 뒷 돈이 오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긴 곳은 수억원씩 거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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