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단기외채 조달 더 늘어날까 우려"

입력 2010-12-20 11:03 수정 2010-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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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부담 개인과 기업에 전가 우려... 외은지점 "한국서 영업 못해"

정부가 은행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은 단기외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세,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도입된 목적이 과도한 단기외채를 제어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해외 본점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은행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아닌 홍콩 등에서 영업을 대신할 방침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대출 금리 상승에 개인부담 전가 우려= 은행권은 은행세 도입으로 인해 외화차입 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단기, 중기, 장기 외채에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은행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단기외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차입에 추정되는 은행세 부과율은 5bp 정도, 단기차입은 최대 10bp일 것"이라며 "장기외채는 요율이 낮아도 1년 이상 세금부담을 갖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단기외채가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시한 요율은 1년 이내인 단기가 0.2%, 1~3년의 중기가 0.1%, 3년 초과인 장기가 0.05%이다.

국내시장의 단기 외화유동성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이 자칫 국내은행의 단기외채를 증가시켜 기업과 개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과도한 단기외채를 제어하자는 것이 은행세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외채가 증가할 경우에는 조달금리 상승과 은행세 등으로 가산금리 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하기보다는 고객에게 가산금리, 서비스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을 안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은행세 부담을 수출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이 부담을 수출기업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선업체 등 선물환 등으로 환헷지에 나서는 기업들은 이같은 정부조치에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인과 기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담전가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의 신인도가 올라고 조달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은지점 "한국영업 어려울 수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다. 국내은행들은 연간 수익이 5조원을 넘기 때문에 은행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외은지점들은 차입비율이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은 "2009년 수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은행세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은행이 1.3%에 그친 반면 외은지점은 3.7%로 다소 높게 나왔다"며 "외은지점이 은행권 단기외채 비율 중 90%를 차지하는 것을 본다면 은행세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외은지점들은 한국이 아닌 홍콩지점 등에서 영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단기외채가 대부분인 외은지점으로서는 한국에서 영업할 이유가 없다"며 "홍콩지점 등에서 대신 영업을 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세 부과가 외은지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은지점의 경우 은행세 부과 이전부터 정부의 핫머니(Hot money) 규제방침 이후 지속적으로 단기차입 규모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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