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조합·추진위도 신용대출 받는다

입력 2010-12-20 07:56 수정 2010-1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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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에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지구(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달리 융자대행을 일반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용해 왔으나, 담보대출에 한정되어 있었고, 여신 심사기준에 묶여 융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시는 17일 정비사업자금 대출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추진위원장 1인 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고 대출 대상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조합 운영경비,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이다.

대출 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02-3707-8489), 재정비1과(☎02-2171-2066)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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