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할 때는 품질관리자를 현행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는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시험, 검사 등의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종전 두 명의 품질관리자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세 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준하는 교육 훈련을 받게 하고 경력 관리도 강화해 근무처, 경력 등을 신고하고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