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회사채도 바젤Ⅲ 高유동성자산 간주

입력 2010-1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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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이 보유한 우량 회사채를 고(高)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6일 바젤Ⅲ를 조문화한 기준서(Rules text)를 발표했다.

이번 바젤Ⅲ 기준서 발표는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규제개혁 일정에 따른 것이다.

바젤Ⅲ 기준서는 자본의 정의, 리스크 포괄 범위,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기준 및 조건부자본 관련 내용은 향후 규제방안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바젤Ⅲ는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올리고 보통주자본에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시켜 산출하는 기본자본(Tier1) 비율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총자본비율 8%로 제한했다.

또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대비 2.5%의 '손실보전 완충자본'을 보통주자본으로 2019년까지 쌓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레버리지 비율이 3% 이내가 되도록 낮춰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위해 바젤Ⅲ 기준서를 국문화해 내년 1월 초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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