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시 소득 절반은 압류 대상서 제외

입력 2010-12-15 12:00 수정 2010-12-15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최근 세법 해석 사례 발표

체납 세금 징수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세법 해석 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09,000
    • +1.75%
    • 이더리움
    • 3,203,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3.79%
    • 리플
    • 726
    • +0.28%
    • 솔라나
    • 182,800
    • +0.94%
    • 에이다
    • 481
    • +3.89%
    • 이오스
    • 670
    • +1.67%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0%
    • 체인링크
    • 14,240
    • +0.49%
    • 샌드박스
    • 348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