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증권사 전 대표 구속...위탁금 200억 날려

입력 2010-1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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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위탁 투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모두 날린 혐의로 모 증권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모 증권사 전 대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한솔제지로부터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0억원을 위탁받아 수년간 운영해오다 한솔제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200억원을 모두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한솔 측에 투자금을 탕진한 사실을 감추려고 채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솔제지의 채권 관리를 맡은 신모(47) 상무를 13일 체포해 박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상무가 한솔제지의 자금운용을 도맡아 온 점으로 미뤄 박씨와 공모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사 초기라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초기에는 박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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