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 디지털시대 기업과 상표권

입력 2010-12-15 11:01 수정 2010-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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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마크프로 대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다. 이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과 성질이 있어 서로 비교하여 중요도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과의 밀접도’ 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그 중 ‘상표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등록된 상표 만도 100만 건을 넘어섰고, 연간 신규로 출원되는 상표도 10만여 건에 달한다. 눈을 돌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수 없이 많은 상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넘쳐나는 상표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생명력을 갖춘 상표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자사의 상표가 세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겠지만, 일상의 기업활동에서 상표 관리에 꾸준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상표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고 그 마침은 어디인가?

이에 대한 만족스런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일이라 하겠지만, 상표의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상표의 선택, 상표권 획득, 등록 후 사용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언급해 본다.

첫째, 제품의 이름을 처음으로 짓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문자나 기호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는 등록을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상표 선택 방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상표를 선정하려고 하면 며칠을 고민하여도 마음에 드는 상표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음을 경험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특허청이나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표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면 최근의 상표 트랜드를 살펴볼 수 있다.

상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선택을 피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도 상표 선택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선정한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지 못하면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 법계의 국가에서는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이 성행하고 모조품의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외에서의 브랜드 관리에 통상당국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실로 격세지감을 가지게 된다.

셋째, 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10년간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고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10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 영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에는 사용이라는 의무를 부가하여 등록 후 일정기간(우리나라의 경우 3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불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상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상표권 취득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갱신절차를 유념하여 상표권 유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존망이 신기술 개발 여하에 크게 의지되는 이 시대에 상표권 관리라는 말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정성 들여 가꾼 브랜드 하나가 기술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기술개발 못지 않게 좋은 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에도 기업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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