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계좌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입력 2010-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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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계좌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그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징계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중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신잔액 증명서 위, 변조 방지대책,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 등 3가지 세부방안은 최근 금융사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주로 내부직원에 따른 행위들이 많아 우선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내부자 신고제도는 최고 경영자(CEO) 또는 상근감사위원(이사회 의장 등 이에 준하는 자 모두 포함)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국내은행 18개 중 3개 은행만이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을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은행에 대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임직원은 따라서 불법 차명계좌, 배임, 횡령 등 범죄혐의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은 내부자 신고를 접수한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관심을 유도한다.

물론 내부자 신고제도로 인한 비밀유지의 어려움과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간접적으로 신고내용을 알게 된 임직원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자 신고를 이유로 한 일체의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금지키로 했다.

신고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장이 연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여수신 증면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서와 예금잔액증명서의 이용자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모든 은행권에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한 진위확인 서비스, 예금잔액통보서와 은행조회서 업무를 본점으로 집중시켜 허위 지급보증, 예금횡령, 자금력 위장 등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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