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당운영권 비리 대형 건설사로 수사 확대

입력 2010-12-14 07:12 수정 2010-12-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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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중ㆍ대형 건설사 6곳 이상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미 조사를 끝낸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 건설사 임원 6명 외에도 도급 순위 30위권에 드는 건설사 6∼7곳의 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SK건설 사장을 포함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고위 인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일부 임원에게는 이미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될 인사가 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해당 인사들이 잘 협조한다면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유모(64.구속기소)씨 등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화건설 이 대표이사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유씨에게서 8000여만원을 받고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준 혐의로 삼환기업 이모(61) 전무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이 전무는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삼환기업에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면 장기간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것이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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