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화보법시행령 개정 안내 캠페인

입력 2010-1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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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앞서 추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보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화보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전 임직원이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고자 대전에서 계룡산 등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했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게 화보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내년 1월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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