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마트의 저가 통닭 판매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성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 등에서 정식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염매(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성립되려면 롯데마트가 닭을 원가 이하로 공급 후 주변에 닭집이 다 문을 닫아야한다” 며 “문을 닫은 후 롯데마트가 닭 값을 올릴 경우 새로운 닭집이 들어서기 어려운 환경이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마트까지 가는 거리의 접근성 문제도 있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해 신고 접수 전까지는 조사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롯데마트 저가통닭에 앞서 값싼 가격으로 반향을 일으킨 이마트 피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1마리당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해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