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 구제역 특별교부세 15억 긴급지원

입력 2010-12-10 17:29 수정 2010-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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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봉화군·영덕군 각 5억씩

행정안전부는 현재 경상북도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영덕, 영주, 봉화에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예천·양양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영적·영주·봉화까지 확산됐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교부세를 안동에 10억원, 예천·양양에 각각 5억원씩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면서 최근 영주와 봉화, 영덕까지 넓게 확산되면서 이 같은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는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축산 농가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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