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 롯데마트.교촌 등 부당염매 혐의 제소 방침

입력 2010-12-10 17:30 수정 2010-12-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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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치킨 염가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치킨업계에서 롯데마트의 치킨 염가판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여부”라며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롯데마트가 부당염매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치킨업계의 제소 이후 공정위의 판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염가 판매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치킨을 전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당 한정판매하고 있고, 치킨에 필수적인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한정판매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염가판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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