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양해각서해지금지 가처분 신청(1보)

입력 2010-12-10 15:08 수정 2010-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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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의 양해각서해지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질서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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