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울산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판결

입력 2010-12-09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단체장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지역언론사 대표 이모씨와 전 편집국장 직무대리 김모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화재 원인은"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부천 호텔 화재 사고 합동 감식
  • 영화같은 승리…교토국제고, 고시엔 첫 우승 현장 모습
  •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 비트코인 주춤하니 알트코인 상승…일시 하락에도 완연한 회복세 [Bit코인]
  • 막 내린 2세대 'K이커머스'…옥석 가리기 본격화 [3세대 이커머스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8.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90,000
    • +4.41%
    • 이더리움
    • 3,681,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488,100
    • +4.18%
    • 리플
    • 815
    • +0.25%
    • 솔라나
    • 200,600
    • +3.4%
    • 에이다
    • 522
    • +3.57%
    • 이오스
    • 744
    • +4.2%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35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5.43%
    • 체인링크
    • 16,010
    • +3.96%
    • 샌드박스
    • 401
    • +6.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