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 18명 특별세무조사

입력 2010-12-08 13:10 수정 2010-1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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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 기업 사주 등 18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해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18명으로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한 자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해외원정도박 알선 및 조장자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씨는 배우자 홍모씨와 최근 5년간 마카오 등 해외 유명 도박도시를 수십 회에 걸쳐 방문, 수백일 이상 체류하면서 수십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위장 보석상과 허위로 거래한 것처럼 해 현금을 조성한 뒤 도박자금으로 쓰고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 해외출장비 등으로 변칙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에 대해선 본인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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