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

입력 2010-12-08 13:32 수정 2010-1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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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내국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 정산을 통해 초과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비과세 특례에 대해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두 개 중에 비과세 특례 적용 사항을 고를 수가 있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난해 5년간 소득세 전부를 면제해주던 것이 2년간 소득세 50%면제로 대폭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소득세 감면의 대상도 특허 , IT , 교량 기술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말에 개편된 사항을 적용해 연말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해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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