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점 주의하세요

입력 2010-12-08 13:30 수정 2010-1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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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ㆍ주택자금 과다ㆍ기부금 과다 공제 조심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자칫 실수나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ㆍ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가능하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기부금에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지급액에 한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공제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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