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관행 여전

입력 2010-12-08 09:43 수정 2010-1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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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물변제 등 불법여전… 대중소 상생은 말뿐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의 123개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대금(기성금)을 받는 시간은 평균 4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원도급 대금지금이 23인 경우를 감안할 때 17일이나 늦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기성금은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성금 수령 형태도 현금이 42%, 어음이 26%, 외상매출담보채권 등 현금성 자산이 29% 순이었으며 아파트 등 대물로 받는 경우도 3%나 됐다. 공사대금으로 받는 어음 평균 만기일 중 30일 이하는 11%에 불과했고, 60~90일이 33%, 120일 이하는 37%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변경된 계약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1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건설사(원도급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8%,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도계약에 의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2%나 됐다. 원도급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부당 감액당했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으며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는 62%에 달했다.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산재 발생시 비용을 보험처리하지 않고 하도급자가 부담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도 40%에 달했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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