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정부 보호의지 확인" 환영

입력 2010-1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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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감소 추세 실익 미미" 지적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돼지고기 관세 철폐가 연기되면서 양돈업계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정부가 최대 성과로 거론하는 것이 돼지고기다. 추가협상 결과 냉동목살과 냉동갈빗살 등 미국산 돼지고기 21개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가 2014년 1월1일에서 2016년 1월1일로 2년 연기됐다.

그동안 돼지고기 관세 철폐는 국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던 분야로 추가협상에 따라 현행 25%인 돼지고기의 관세가 2012년 16%로 낮춰진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내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연도별 관세율은 한·유럽연합(EU) FTA의 관세율을 감안해 서로 균형이 이뤄지도록 결정됐다.

냉동 목살과 갈빗살 등 냉동 돼지고기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 가운데 67%(1억70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당 3810원인 냉동 목살 도매가격이 관세를 없애면 ㎏당 311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은 FTA 추가협상 내용이 전해진 후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등 불리한 협상여건에서 축산부문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한양돈협회도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한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고 돼지고기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큰 이득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쓰여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적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가운데 미국산은 40%정도지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돼지고기 중 미국산 비중은 1% 미만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빠진 쇠고기와 닭고기는 기존 협상대로 쇠고기는 협정문 발효 후 만 14년 뒤에 닭고기는 만 9년 뒤에 관세가 철폐된다.

향후 축산대책에 대해 관련업계는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들과 FTA 협상에서도 이번과 같이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어져 우리 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지키며 관련 전후방산업의 발전과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라며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인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추가협상 논의에서 제외된 쇠고기에 대해 미국 의회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혀 향후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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