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국내비준 착수

입력 2010-12-06 11:18 수정 2010-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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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6일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내비준 착수에 대비하기 위한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한미 FTA 체결 의미와 성과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 합의사항을 빠른 시일내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의 원활하고 조속한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방문,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7일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FTA 추가협상 결과와 경과, 의미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견해가 크게 엇가리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야당에도 협상의 경과와 결과는 물론 앞으로 있을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권에 대한 이해.설득작업과 동시에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르면 내주께부터 이번 합의사항을 조약처럼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에선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나서게 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에 양국 통상장관 간에 서명된 것은 합의사항 요지이며 이르면 내주께 법률문서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이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 사항을 양국 통상장관 간에 구속력을 가진 서한 형식으로 교환할 예정이며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비자관련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도 나섰다.

정부는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 미국과의 법률문서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야당은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협정문의 내용이 바뀐 만큼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무효이며 전체 협정문에 대해 다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 여당내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은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부속서 형식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 예정인 만큼 새로 작성되는 문서만을 별도로 비준동의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법률적,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는 국회의 권한인 만큼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 "다만 모든 경우에 대비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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