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불법, 편법분양에 쐐기

입력 2010-12-06 10:33 수정 2010-1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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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골프회원권 시장에 돌풍이 불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불법이나 편법 분양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골프회원권 가격이 뚝 떨어진데다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분양이 안 되는데다 지난주 회원권을 사기 분양한 업주가 구속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골프 회원권업계는 일부 회원권 분양업체와 골프장업주 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법 분양을 일삼아왔다는 것을 업계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회원권 업계는 시장을 흐리면서 ‘사기성 분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이번 퍼블릭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대표이사가 분양관련 ‘사기죄’가 성립돼 구속되면서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이나 휘트니스센터 등과 연계해 분양하던 회원모집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171억 원에 달하는 대중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9홀 골프장 1대주주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9홀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에 회원권을 끼워 파는 방법을 택했다. 법인회원권은 1억원, VVIP회원권은 5천만원, VIP회원권은 2천300만원, 주중회원권은 980만원을 받는 식으로 900명으로부터 171억2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시행령은 대중골프장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원권을 분양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중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은 법률로 금지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이라는 것을 골프장 업주는 물론 회원권 분양업체는 다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시설과 끼워 파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퍼블릭 골프장의 불법 분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북의 대형 골프연습장을 끼고 있는 S퍼블릭 골프장도 지난달부터 정체불명의 이용권 개념의 회원권을 분양을 하다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회원권 분양을 중단했다.

비단 이러한 비리는 대중 골프장뿐만 아니다. 일반 회원제 골프장들도 대개 투자비 이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해야 하지만 1~2배 정도 투자비를 부풀려 분양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것. 또 골프장 인접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콘도나 골프텔 등을 지어 놓고 주중 회원대우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주면서 추가분양을 해 기존 회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주 K골프장의 경우 골프장과 거리가 먼 강원도에 콘도를 지어놓고 주중에 회원대우를 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어치의 회원권을 편법 분양했으나 기존 회원들의 클레임이 없자 유야무야 넘어갔다. 특히 이 골프장은 이미 주중 회원을 모집한 상태여서 반발이 예상됐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파주의 한 골프장은 허가를 내놓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공사대금을 확보하려고 불법으로 주주회원을 모집하다가 검찰 단속에 걸려 결국 벌금을 물고 주주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편법이나 불법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골프회원권 분양과 관련된 법규가 미미한데다 단속기관이 명확치 않아 골프장 업주와 회원권 분양업체가 ‘짜고 고스톱 치면’ 가능하다는 것이 골프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정부의 관련 부처는 골프회원권을 전문으로 분양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와 골프장 업주의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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