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시한 2년 연장

입력 2010-12-05 11:09 수정 2010-12-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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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3년 유예…전근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를 4년 연장하기로 하고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을 조정하고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제작사별 2만5000대 한도내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기준 준수 인정, 자동차 환경 기준관련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기준 적용 완화, 자동차 환경 기반 세제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 규정 적용, 사후이행검토 도입, 신규 기술규정 공포후 시행일까지 기간 설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요구 분야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합의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연지 기준 및 L-1 비자는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 형태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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