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3년만에 완전 타결

입력 2010-12-03 22:37 수정 2010-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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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입장 발표 이어 이르면 5일 협상내용 공식발표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 관련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

외교통상부는 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론 커크 (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가진 결과 양측이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금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양국 정상의 4일 공식 합의발표에 이어 이르면 5일 협상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협정문을 체결한 이래 3년만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서울 정상회의 전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달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연장을 미국이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다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완전 합의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안전 기준의 완화를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자동차 부문의 세이프가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데 따라 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내에서의 우리나라 승용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세이프가드 요건을 완화해도 상업적 이익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이 첨예하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연장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선에서 수용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산 픽업 트럭의 관세 연장에 관해서는 정부가 상업적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승용차 부문의 관세 철폐 연장이 큰 쟁점이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연장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수용했다면 협정문을 수정해야 해 국회 비준이 다시 필요하며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관심사항으로 거론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FTA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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