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현대그룹 '三面楚歌'

입력 2010-1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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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1조2천억 자금출처 요구 ... 현대차, 예금 1조원 인출 외환은행 압박

현대건설 M&A(인수·합병)이 점입가경이다.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등 이해당사자들이 얽키고 설키면서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한 채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인수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 역으로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한 대출 계약서를 오는 7일가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받는 대로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협의회의 의결(80% 이상 동의)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지적한 의혹은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이 요구한 인수금액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써냈다면 컨소시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동양종금이 8000억원이나 투자했음에도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현대그룹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풋백옵션을 통해 사실상 현대건설 주식을 동양종금에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공사는 “(3가지 의혹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권단의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가타부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동양종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채권단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오면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역으로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던 외환은행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시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MOU를 체결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외면하고 실사 강행 입장만 밝혔다”면서 “외환은행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금융권에서 1조~1조5000억원 가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동양종금증권과의 거래도 단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동양종금증권과 채권,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를 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현대그룹은 당환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대그룹은 “동양종금 자금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유재한 사장도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적법하게 체결한 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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