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제역 발생 농장 가축 살처분

입력 2010-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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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판명된 경북 안동 농장의 우제류 가축이 모두 살처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구제역이 판명된 경북 안동 농장(2개)을 포함한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키로 했디고 밝혔다. 우제류는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을 뜻한다.

총 2만3000두가 살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3km~10km),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 방역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주의'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축산 농가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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