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험 사병은 못 받는다니…

입력 2010-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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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전사·부상병 지급 대상서 빠져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한 군 상해보장보험이 특정 계급 이상에게만 보장 혜택이 돌아가 말뿐인‘군보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이 하사 계급 이상의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중 병장급 이하 일반 사병들은 군 보험금 지급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현재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군 사상자 18명중 3명이 하사 이상의 부사관이고, 나머지는 병장 이하의 일반 사병이다. 따라서 이번 포격으로 사망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은 군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군 보험금 지급이 다른 것은 국방부가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약관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LIG손해보험과 계약한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의 사망보험금과 입원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을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다.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 복무 병사들은 대상에 집어 넣지 않은 것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연평도 피해 보상에 대해 “구체적 보상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군인보험은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병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등 잦은 남북대치상황으로 군인들의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의무 병사들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모든 병사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려면 국방부가 그 재정을 부담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일반 사병들은 군입대 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해뒀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손해보험의 경우 국방부가 연평도 포격을 전시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면 원칙상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진다. 이는 손해보험 약관상 군인이 위험업무 수행 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보사들은 천안함 사건 때처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사망이나 상해보험금 대신 위로금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업계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위로금이라도 지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상 ‘전면전’이나 ‘대형 재해’등이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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