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세금폭탄에 '적자폭탄'

입력 2010-11-26 10:49 수정 2010-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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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수입관세 반영 3분기'-35억'...현금유동성 부담

풀무원이 관세청으로부터 380억원을 웃도는 넘는 대규모 세금이 추징되면서 연결기준 올 3분기 현재 순이익이 돌연 적자로 돌아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풀무원홀딩스와 종속기업의 연결 누적 영업이익이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5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당기순손실은 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전환했다.

이는 풀무원홀딩스의 영업비용 계정에서 대규모 잡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해 유기농콩 구매와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380억원의 과세 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조세불복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부과기간이 임박하면서 과세전적부심결정 이전 과세고지가 예상되는 86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올 3분기말 현재 과세전적부심결정이 연기되면서 추가로 부과가 예상되는 294억원을 잡손실 계정으로 잡았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 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매겨지는 것인지에 대해 납세자가 의문을 갖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구제신청제도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풀무원에 대해 최근 6년간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문제는 이번 대규모 세금 추징이 풀무원홀딩스와 종속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결 기준으로 정상적인 영업이익 426억원 중 90%가량이 세금으로 날렸다. 게다가 이번 과세규모가 3분기말 현재 연결기준 현금 보유액 304억원을 상회하면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와 과세전적부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징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징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3분기에 한정된 사항이라며 회사 재무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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