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사장 법정 구속..비상경영 돌입

입력 2010-11-25 12:18 수정 2010-1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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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년, 벌금 1억

김광현 코스콤 사장(57)이 25일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이에 따라 코스콤은 정의연 전무를 사장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콤에 따르면 김광현 사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광현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직하던 중 하청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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