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개인정보가 왜...

입력 2010-11-23 11:02 수정 2010-1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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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통해 주민번호 등 한해 10회 이상 유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공시삭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10회 이상 전자공시 내용 중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삭제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달 평균 2~3회 삭제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 전영현 부사장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노출됐다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회사측이 금감원측에 부랴부랴 해당정보를 삭제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 부사장의 개인정보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전 부사장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공시와 함께 수정된 공시가 함께 게재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버젓이 공시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측은 전자공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양식을 바꿨다. 또 중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자공시 입력부터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장자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이 시스템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정보 삭체 요청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삼성전자 임원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삭제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번호 노출은 시스템상 막고 있다"며 "삼성전자 임원 삭제 건은 집주소로 주소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실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있으면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도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명의도용의 경우 1분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불법사이트 개설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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