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강화

입력 2010-11-21 17:16 수정 2010-1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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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기업엔 조사직전 통보, 거래회사 동시조사

국세청이 올해초부터 정기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소득누락이나 탈세의혹 등 탈법·불법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정기조사는 최소한 조사 10일전께 조사대상기업에 정기조사계획을 통보,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뒤 조사해왔다.

그러나 올해초부터는 정기조사라고 하더라도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선 조사 하루 전날이나 조사 착수에 임박해서 조사 대상기업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계획을 통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일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자료를 없애거나 빼돌리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계획을 통보한 뒤 곧바로 조사 대상기업의 동의하에 임의제출 요청형식으로 업무관련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투입 인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금까지 정기조사는 조사 1, 2, 3국이 맡았고 기획세무조사나,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초부터는 정기세무조사에 조사 1, 2, 3국 뿐만아니라 4국도 동시에 투입돼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까지는 정기세무조사는 해당 기업만 조사한 뒤 의혹이 드러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 등 관련 기업을 조사하는 게 관례였지만 최근엔 주(主)대상기관과 동시에 관련기업도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왔다는 것.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SK텔레콤에 대한 정기조사를 벌이면서 그룹내 같은 계열사나 납품회사 등 관계회사를 동시에 조사한 게 단적인 예다.

국세청이 이렇게 정기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기업들의 탈세 등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성실기업에 대해선 조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 변화를 암시라도 하듯 국세청은 올해초부터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한 세금납부가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임을 납세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29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벌였거나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48개 많은 30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조사대상은 올해 86개(전체 대기업의 19.2%)였고, 내년엔 110개(전체 대기업의 22.1%)로 24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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