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본격 나선다

입력 2010-1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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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품목대상 재정·공정·농식품·국세청 합동조사 체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불거졌던 '배추파동'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품목의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서 사실상 내놓고 민생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상용 사무처장이 '경제분석팀'을 직접 관할, 매일 2~3회씩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분석이란 통상 경쟁관련법을 위반한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수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선 역할을 확대해 경제분석 기법을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에 접목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 민생문제와 연관된 관련부처가 총동원된 합동조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담합 또는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품목의 가격이 불안정세를 보이면 해당부처가 나서 긴급처방해 왔다.

이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는 '금리, 수요와 공급, 유통 등 거시적 시장논리가 아닌 물리력(공권력)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처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가격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합동조사 체제는 우선 공정위의 경제분석팀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감시로부터 시작된다.

경제분석 기법을 통해 감시할 품목은 당초 11월말께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기로 했던 48개 품목에다 관련 부처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기존 민생관련 주요품목 52개를 망라한 78개(중복 품목 22개)다.

이들 품목은 공정위 경제분석팀이 특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24시간 가격동향을 감시, 이상징후는 물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는 단순히 가격안정만을 위한 매점.매석 및 담합 조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가격인상을 통한 부당수익의 탈세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까지 모두 망라돼 실시된다.

정부의 합동조사는 생산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생산자단체, 관련 조합 또는 단체,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에 걸쳐 진행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물가를 잡는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1회성 가격안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관련 부처가 동시에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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