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 검토

입력 2010-11-19 10:00 수정 2010-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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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문 수정 가능성 있다"

정부가 18일 밝힌 한미FTA 협정문 수정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보니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협정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측이 제기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7년 협정문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연장과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이를 협의하게 되면 협정문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재협상과 관련 “전면재협상은 아니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면서 “합의된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나 재협의, 재협상 같은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밝힌 데는 당초 정부가 수용입장을 밝혔던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이상의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는 협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없는 사항이다.

정부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연장과 세이프가드 완화 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연장은 상업적 이익에서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완화는 구체적인 협의 진행에 따라 협정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 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된다면 미측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제할 요인이 있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자동차생산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수출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어 세이프가드는 상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게 생각하는것 보다는 작지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에서 ‘할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데는 이처럼 상업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미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익의 균형’에 따라 미국의 요구에 따른 협정문 수정과 함께 자동차나 농산물, 의약품 부문에서 우리측의 요구에 따른 협정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협의 진행 와중에 협정문 수정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측의 요구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실무협의단이 이제 워싱턴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현지 여론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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