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무리한 채무약정 고집

입력 2010-11-18 11:14 수정 2010-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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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약정 체결하라" 또 강요, "실적 호전…명분없다" 지적도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이하 재무약정) 체결 여부를 두고 다시 힘겨루기가 재현될 조짐이다. 그러나 현대상선 등 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체결을 고집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건설 인수로 현대그룹의 차입이 크게 늘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열사의 현금 흐름이 개선돼 인수전에서 가격 베팅에 나설 수 있었지만 결국 인수에 성공하려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채권단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현대그룹과의 소송 등에 대해 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 7월 현대그룹이 재무약정 체결을 끝내 거부하자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공동 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응해 법원에 ‘채권단 공동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9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현대그룹의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당시 재무약정 체결의 근거로 지적한 현대상선의 부실한 실적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채권단이 재무약정을 강제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 현대상선은 지난해 56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1~3분기 6조170억원의 누적 매출과 465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재무사정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재무약정 체결을 강용하는 것은 지금은 1등하는 친구한테 지난해 꼴등했으니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무리한 요구일뿐만 아니라 채궈단이 결국 재무약정 체결 시기를 놓친 것”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원이 채권단의 공동제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은행이 주채무계열의 재무상태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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