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상훈 사장 강도높은 밤샘조사

입력 2010-11-18 08:54 수정 2010-1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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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강도높은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 사장은 17일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8일 오전 5시50분까지 무려 20시간 넘게 청사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2002년 서울지검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밤샘수사를 금지하고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하는 등 갈수록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 같은 철야조사는 이례적이다.

2006년 개정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에 따르면 검찰은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또는 공소시효 완료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밤샘조사도 신 사장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신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서를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후반께부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 ‘신한 빅3’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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