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런스 리포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은 '탁월한 선택'?

입력 2010-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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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A씨는 2년 전 매월 30만원씩 납부하고 공시이율 5%를 적용받는 10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이율이 높아 단기간에 원금 이상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의료실비도 보장한다는 설계사의 말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2년 후 A씨는 이익을 기대하며 해약금을 확인해 보았으나, 막상 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 납입한 원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저축성 보험이 인기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을 은행예금과 혼동했다가 예기치 못하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가 낸 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만기에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보험의 사망·상해 보장 기능이 더해진 개념이다. 게다가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원금을 보장하므로 안정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해약해도 원금은 보장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도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수수료 개념으로 보험료의 일부분을 사업비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평균 4~7% 수준이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공제된다.이에 따라 당장 보이는 연 5% 안팎의 높은 공시이율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조기 해약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은행예금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원금에서 사업비 공제한 다음에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율을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 중 10%인 1만원을 사업비용으로 제하고 나머지 9만원에 대해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사례처럼 5%의 이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지나야 원금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공시이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쉽게 허물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을 단순히 재테크로 여겨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보장 상품”이라며 “보험을 단기적인 재테크를 위한 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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