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위반 조사

입력 2010-11-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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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면접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위반

민족사관고가 영어면접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민족사관고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것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에 사실을 조사토록 조치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학생정원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단호하게 처분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전형에서는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실시 금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이 금지되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타 학교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차단을 위해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입학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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