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의원, "동반성장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돼야"

입력 2010-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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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표적‘친(親) 중소기업 의원’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정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집을 10권이나 냈다. 또한 키코(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및‘1인 창조기업 육성법’ 법안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못지않게 정부를 매섭게 몰아 붙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기도 한 정 의원은“서민생활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5월 실시한‘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9년 1월 대비 2010년 4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가격은 18.8%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1.7%로 거의 인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1년 넘게 운용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동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을 준 사업자에 의한 기술 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켰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키야 한다. 또한 자기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 질서 개선이 2·3차 협력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카르텔이나 담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호민관으로 위촉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남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도입,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해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통합 도산법을 개정해 기업인의 재도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확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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