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주도자에 징역 4~5년

입력 2010-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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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 화재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토끼몰이식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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