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G20 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본격 논의”

입력 2010-11-11 14:07 수정 2010-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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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국가별 상황 등 고려 개별 국가 판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문제와 관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G20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각 부처 실무자 간 서로 검토하는 단계여서 아직 장관들이 만나 얘기를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추가자본이나 은행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세는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 국가들이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며 여운을 남겼다.

진 위원장은 추가 금융규제를 받는 글로벌 SIFI 선정 문제와 관련 “현재 5~6개 바스켓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인 선정은 내년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맡겨서 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중국·일본 등 아시아 대형금융사가 SIFI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한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다 추측이다”면서도 “내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 정상들에게 상세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FSB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향후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금융규제 논의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논의됐다. 내년에는 FSB 차원에서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자본유출입에 따른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것이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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