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재계약 해결책 보인다

입력 2010-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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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관세청 고위 관계자 의견 조율 활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의 대립으로 재입찰이 무산된 김포공항 면세점 재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이 무산된 김포공항 면세점 재계약을 위해 양 기관 고위 관계자가 서로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재입찰을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공항공사 배용수 부사장은 최근 관세청을 방문해 오는 12월 12일로 다가온 면세점 임대 재계약을 위한 공항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며 관세청의 협조를 구했다.

배 부사장은 현재 김포공항의 노선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이유로 면세점 확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기존안대로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 역시 양기관의 대립으로 면세점 임대 재계약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김포공항을 찾아 면세점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계약이 종료되는 12월 12일 이내에 임대재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조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입찰이 진행되는 등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은 늦어도 2주 내로 재개돼야 다음달 12일까지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기관의 협의 과정에 따라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기관은 여론을 의식한 졸속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항공사의 면세점 확장 이유와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해야 하는 이유, 관세청의 효율적인 면세점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입찰 공고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도 면세점 운영을 1개 사업자로 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양기관의 의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공고와 입찰이 늦어지는 만큼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영업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측이 영업 면적을 400㎡에서 826㎡로 확장, 1개 사업자에 임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찰에 나섰으나, 관세청이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2개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특별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대립해왔다.

면세점 업체들은 양 기관의 대립으로 인해 응찰에 응하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된 후 재입찰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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