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시계획위,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4곳 부결

입력 2010-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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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건설계획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열어 골프장 4곳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부결된 골프장들은 성남 태평골프장(수정구 태평동 7088 일원 14만1525㎡)과 하남 하남대중골프장(광암동 산65 일원 30만5231㎡),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 임의시설(덕양구 신원동 227의 31 일원 88만7976㎡),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산북동 산37의 1 일원 28만4820㎡)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들 골프장은 원형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2등급지가 56.6%∼89.3%로 홀 배치를 할 경우 산림훼손이 우려돼 부결처리됐다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고속도로 계획노선과 겹쳐 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심의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시흥 아세코밸리골프장(거모동 121의 1 일원 17만2422㎡)과 화성 송라리골프장(매송면 송라리 산66의 1 일원 41만8795㎡), 고양 한양CC(덕양구 원흥동 528의 37 일원 181만8458㎡) 등 3곳은 현장조사 후 분과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골프장은 2등급지가 10∼20%로 부결된 골프장 4곳에 비해 원형보전이 필요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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