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과태료 인하된다

입력 2010-11-04 09:24 수정 2010-1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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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일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내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출입금지 위반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흡연ㆍ애완동물 반입ㆍ계곡 내 목욕은 각각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주차위반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대신 공단은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3차 적발시까지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ㆍ애완동물 반입ㆍ계곡 내 목욕 등도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매겨지지만, 주차위반의 경우 단계별 차등없이 매회 적발시 5만원으로 과태료가 동일하다.

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과태료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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