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장점거 금지하는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10-11-04 06:40 수정 2010-11-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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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고서…주요 선진국서는 직장점거 불가 대체근로자 채용도 가능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불법파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직장점거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되고 있다”면서 “직장점거식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판례와 해석을 통해 직장점거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업장 밖에서 파업을 하는 철수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적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직장점거 자체를 소유권 및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work-in strike)이나 농성파업(sit-in strike)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시설만 예외적으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에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대한상의는 노조의 빈번한 파업과 파업의 장기화 관행에 대한 원인을 대체근로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파업참가자의 원직복귀를 거부할 수 있는 영구적 대체근로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이 법에 따라 1981년 항공관제사 직원 1만여명을 해고한 적도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대체근로가 금지돼 있어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여도 사용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체근로 금지는 기업의 헌법적 권리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직장점거와 대체근로 금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쟁의문화와 노사관계를 더욱 선진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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