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선거법 위반 대덕구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10-1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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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지난 6월2일 개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등록이 안된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대덕구의회 A의원과 선거사무장 B씨를 3일 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검찰은 A의원 등이 지난 6월 1일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8만원,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98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98만원을 들여 선거 유세차량에 부착한 LED TV와 노트북을 구입했음에도 '홍보차량 계약서'에 LED TV 및 노트북 구매가격을 1천650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제보다 많게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선거비용 보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불법선거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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