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0-11-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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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부트라민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의 사용전환 가능성이 예측되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 등을 1일 밝혔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이거나,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는 BMI 27kg/(m)2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이다.

특히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단기간(4주 이내)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좀 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불면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면서 “약사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비만이 아닌 분들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절대 삼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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