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 정부 추가대책 지원 '생색내기'

입력 2010-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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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기업들은 ‘실적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경영정상화 종합 지원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기대가 컸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실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키코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이하 기업 중 영업이익율 3% 이상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하나마나한 지원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추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출자전환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들은 출자전환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공대위는 정부의 추가대책의 지원 대상 기업이 소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50개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그대 밀어붙이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신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5년 연장하며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키코 손실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때 이자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상향 지원할 것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손실로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데다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회생이 어려운 업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결국 피해 기업 대부분은 워크아웃이나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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