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종사노조 간부 15명 벌금형

입력 2010-10-2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6일 긴급조정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이 있고 나서 업무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라는 회사 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씨 등에게 항공기 운항 정상화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단체로 업부복귀를 선언한 뒤 즉시 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복귀한 것은 쟁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김씨 등은 2005년 7월17일~8월10일 국내 항공파업사상 가장 긴 25일간 조종사노조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당시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손실 1649억원, 수출업계 피해 778억원, 관광업계 손실 806억원 등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3233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 등은 그해 8월10일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노조원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신고를 막고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다음 12일 복귀해 사측에 75억원 가량의 추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은 쟁의행위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노동조합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노조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08,000
    • +0.51%
    • 이더리움
    • 3,188,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34,400
    • +1.76%
    • 리플
    • 711
    • -3.53%
    • 솔라나
    • 185,200
    • -2.83%
    • 에이다
    • 468
    • +0.86%
    • 이오스
    • 634
    • +0.48%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41%
    • 체인링크
    • 14,440
    • +0.63%
    • 샌드박스
    • 33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