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없는 홍삼캔디 17종 적발

입력 2010-10-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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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 가짜 홍삼가공식품 이미 팔려

홍삼 없는 홍삼캔디 17종이 시중에 유통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고려식품 △(주)머꼬보꼬 △홍삼시대 △(주)초코리아 △정일품제과 등 1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업체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대표 변 모(32·남)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서 판매했다. 판매한 양은 3750㎏ 으로 시가 205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대표 김 모(50·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해 8월까지 1년여간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서 판매했다. 판매한 홍삼캔디는 1960㎏ 으로 시가 578만원 상당이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대표 송 모(53·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0개월간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 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후 18만8284㎏ 시가 4억 822만원에 달하는 양을 판매했다. 홍삼당침액은 당침홍삼 제조시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을 말한다.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대표 김 모(58·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7월까지 9개월간 고려홍삼초콜릿 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만5000㎏ 시가 1억6433만원 상당에 달하는 양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대표 박 모(44·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풍기홍삼캔디 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 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5만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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